정청래 "내란재판부는 입법사항…사법부, 혹시 착각하지 않는지"
"헌법 넘는 사법부 행태엔 국회가 입법 통해 제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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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의원총회 향하는 정청래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2025.9.11 hkmpooh@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김남권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2일 "내란전담재판부는 국회 입법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입법사항이고, 사법부에서 법을 만들지 않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이라며 "헌법 정신에 따라서 법이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권은 입법부에 있고, 행정권은 행정부에 있고, 사법권은 사법부에 있다"며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행정부에서 집행하고, 법원에서 심판한다"고 했다.
그는 "사법부도 헌법을 뛰어넘는,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그런 행태를 보인다면 결국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그것을 제재할 수 있다"며 "사법부에서 입법권이 있는 것처럼 혹시 착각하지는 않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볼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이를 설치하는 것을 두고) 위헌이라는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이란 것이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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