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대선직전 파기환송, 사법부가 정치 개입해 현상황 자초"
'조희대 의혹'에 "처음 거론한 사람이 근거 얘기해야"
"정치에 면책특권 주는 건 의혹 제기하라는 것…증거 확인되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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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김병기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19 hkmpooh@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김영신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9일 자당 의원 등이 이른바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의혹을) 말씀하신 분이 해명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당사자들이 일제히 부인하고 나선 것인데, 그렇다면 처음 거론한 분이 이런 것 때문에 (말)했다는 얘길 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혹 제기자들에게 필요한 해명 내용에 대해선 "처음으로 말씀하신 분이 그 근거, 경위, 주변 상황, 그런 얘기를 했었던 베이스(토대)가 있지 않겠느냐"며 "그런 것은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의혹에 신빙성이 떨어지면 공세가 중단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정치 분야에 면책특권을 주는 것은 의혹을 제기하(라)는 것"이라며 "언론은 그러면 안 되지만 정치라는 부분은 의혹을 제기하면 거기에 대해 어떤 증거 같은 것이 언론을 통해서 확인되고 이러면 이제 수사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해당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를 당 일각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일단 (말씀한 분의) 그 해명을 서로 듣고 수사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사법 영역에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당장 수사나 국정조사 상황까지는 아니라는 것이냐' 질문에는 "예. 저희는 촉구하는 것"이라며 "만났다 그러면 이건 진짜 큰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6·3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단 9일 만에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앞서 조 대법원장은 4월 7일 한덕수 당시 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의혹이 서영교·부승찬 의원 등에 의해 제기됐다.
부 의원은 16일 대정부 질문에서 의혹을 언급하면서 "대법원장이 내란을 옹호하고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고 주장했으며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까지 나서 조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 한 전 총리 등은 회동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당시 대법원 결정에 대해 "선거 한 달을 남겨둔 이해할 수 없는 파기환송 재판이었다"고 비판하면서 "사법부가 정치에 들어온 것이고 대법원장이 (현 상황을) 자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권분립 훼손 논란에 대해 "저희가 사법부를 침해하는 게 아니고 (정치 영역으로) 들어온 사법부를 밀어내는 것이다. 사법부에 영역을 지키라고 밀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에서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선 "사법부에 대한 공격 수단이 아니라 내란 재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하기 위한 방어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이 국민의힘과 3대 특검법 개정안 수정을 합의했다가 당내 반발로 파기된 상황과 관련해 대야 관계 기조를 묻는 말에는 "내란과 관련한 것은 비타협이다. 논의 대상에서 빠진다"고 답했다.
이어 "그것을 제외한 민생 관련한 문제는 저희가 기다리고, 먼저 가서 만나는 행동을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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