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어 특검재판 나오는 피고인 김건희 공개…법정촬영 허가(종합)
중앙지법 재판부 결정…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사건
재판 시작 전에 촬영 허용…尹은 내란혐의 두번째 재판 때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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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조사 마친 김건희 여사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2025.8.6 jjaeck9@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한주홍 이도흔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사진·영상으로 공개된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사건에서 재판받는 모습도 공개된 바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후 2시 10분 열리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했다.
대법원 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촬영은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 한해 허용된다. 판사들이 앉는 자리인 법대 위에서의 촬영은 금지된다. 즉 형사 공판이나 민사 변론 등을 시작하기 전에 촬영이 가능하다.
형사재판은 공판이라고 부르며, 민사재판에선 양측 당사자의 소송행위를 변론이라고 표현한다. 즉 형사재판은 공판기일, 민사재판은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법원은 "법정 내 질서유지 및 보안, 원활한 촬영 등을 위해 사전에 협의해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할 수 있다"며 "촬영 재판장의 촬영 종료 선언 시 촬영이 종료되므로 촬영 인원들은 이에 따른 퇴정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동의와 상관없이 촬영 허가가 가능하다.
앞서 언론사들은 지난 16일 김 여사의 첫 형사 재판을 앞두고 법정 촬영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9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월 21일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서도 두 번째 재판 때 공판 개시 전 법정 촬영을 허가한 바 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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