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채상병 사망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영장(종합)
수해 현장 수색작전 지시 지휘관…최진규 前대대장도 함께 영장

"혐의소명·범행중대·증거인멸 우려"…금주 후반 구속심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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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특검 출입 막힌 임성근 전 사단장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 앞에서 특검팀과의 면담을 시도하다가 출입이 막히자 문 앞에 서서 대기하고 있다. 2025.9.11 hihong@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박형빈 이승연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임 전 사단장은 이번 특검 도입의 단초가 된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와 '혐의자에서 빼기' 등 주요 고리마다 연결된 핵심 인물이다.

특검팀은 21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호우피해 당시 복구 작전 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됐음에도 원소속 부대장으로서 지원하는 정도를 넘어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는 등 임의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8월 특검에 출석하며 "당시 사단장으로서 책임은 통감하지만 작전통제권이 없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질 일은 없다고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역으로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가 있다고 봤다.

임 전 사단장은 박정훈 대령이 이끌던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같은 달 31일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서 격노한 이후 혐의자에서 제외됐다.

특검팀은 여러 차례의 현장 조사와 해병대 1사단에서 근무했던 장병·지휘관 등 80여 명을 조사한 끝에 임 전 사단장의 혐의와 관련해 이전까지 밝혀지지 않은 핵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 전 사단장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최근까지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를 시도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 증거인멸 및 진술 오염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임 전 사단장이 특검팀에 자신의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다가 일부 언론에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보도한 전날에서야 부랴부랴 비밀번호를 제공한 것도 신병 확보 시도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전날 네이버 카페에 "오늘 새벽 채 상병 순직 사건 발생 당시 사용한 기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발견해 특검에 제공했다"고 썼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7월 특검에 자신의 스마트폰을 제출하면서도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 특검팀이 이를 해제하지 못한 채 돌려준 바 있다.

다만, 현재 특검팀이 가진 것은 관련 '이미징 파일'이라 비밀번호를 안다고 해도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정 특검보는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처럼 임 전 사단장이 자신의 신병 확보 가능성이 거론되자 급히 수사에 협조하는 모양새를 취한 점 역시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은 미체포 피의자 신분이어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번 주 후반께 열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편 오는 23일 소환이 통보된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특검에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제출하고 구치소 방문 조사를 원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 특검보는 "오늘내일 어떤 상황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출석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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