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보상금 받아도 기초생활수급 혜택 유지 가능"
국가 불법행위 피해 보상금, 소득인정액 산정서 제외…복지부 제도개선
X
제주도청 [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기사발신지=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4·3 희생자 보상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관련 제도를 이같이 개선해 18일부터 적용됐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4·3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이 보상금 수령 후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번 조치로 가구 특성이나 생활 실태 등을 고려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4·3 보상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제도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해왔다.
지난 2022년 6월 4·3 보상금 첫 지급을 앞두고 행정안전부에 사전 질의를 보내 수급자 불이익 방지를 요청했다.
올해 3월에는 직접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보상금의 소득인정액 산정 제외 필요성을 강조했고, 4월에는 국회를 찾아 지역 사정을 설명하며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혜란 도 복지가족국장은 "4·3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이 기본적인 생계 지원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atoz@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