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공직자 국민추천제 법제화…인사처, 규정 개정
국가인재DB 활용기관 범위·수록 공무원 기준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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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발신지=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정부 주요 직위의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국민 추천 방식을 통한 인사 정보 수집 및 활용을 가능토록 규정하고, 추천 대상 직위 및 제도 활용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추천 가능한 직위는 선출직을 제외한 정무직, 공공기관 임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민간위원 및 개방형 직위 등이다.

기관장이 인사처장에게 추천을 요청하면 국민 추천을 받아 해당 기관에 결과를 제공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가 774개 지방출연기관까지 확대된다.

국가인재DB의 지방공무원 수록 기준도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늘어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주요 공직자에 대한 국민 추천제를 활성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후 취임 직후 장·차관을 포함해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고위급 공직자에 대한 후보자 추천을 국민으로부터 받았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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