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규탄 집회' 반복 참여 교사, 항소심서 국가공무원법 무죄
광주지법 "모든 문제 정치로 귀속…정치적 중립 의무 엄격히 해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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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 집회에 사회자로 참여한 백금렬 씨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기사발신지=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공무원 신분으로 현직 대통령 규탄 집회에 반복해서 참여해 1심에서 유죄를 선

고 받은 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배은창 부장판사)는 26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금렬(5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을 향한 비판이 곧바로 소속 정당에 대한 비판이나 그 반대 정당에 대한 지지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현대에서 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의 문제는 정치로 귀속된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백씨는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2022년 4월부터 11월 사이 서울, 광주 등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규탄 시국 집회'에 참여했다.

소리꾼이기도 한 백씨는 평소에도 각종 시국 집회 무대에 사회자로 올랐다.

검찰은 백씨가 국가직 공무원 신분임에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소속된 국민의힘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등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의 정치적 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백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얼굴이 인쇄된 상의를 입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정치적 행위를 하기도 했다.

1심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3단독(당시 박현 부장판사)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해당 집회에 참석한 사실까지 고려하면 각 집회의 정치적 성격은 분명하다"며 유죄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집회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뿐만 아니라 연예인, 칼럼니스트, 문화예술인 등 다양한 사람이 참여했다"며 다른 판단을 내렸다.

백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이 끝나고 나서 "정치적 행위와 표현의 자유를 분명히 구분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백씨도 법정 밖에서 "이런 일로 불이익을 받은 마지막 사례로서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것 같다"고 감회를 밝혔다.

한편 백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신청한 국가공무원법 65조 사항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이번 판결의 전제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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