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식품사막화 방지 위한 2건의 개정안 발의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보건복지위원회)이 신선식품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국가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른바 ‘식품사막화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민영양관리법」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소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식품사막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체계적 대응을 촉구한 데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식품사막(Food Desert)은 1990년대 영국에서 쓰이기 시작한 개념으로, 지역 내에서 신선 식료품을 구하기 어려운 현상을 의미한다.
통계청의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3만7563개 행정리 중 식료품을 살 수 있는 점포가 없는 지역이 무려 73.5%에 달한다. 특히 농촌·산간 지역은 새벽배송 등 온라인 구매 서비스조차 닿지 않아 영양 불균형과 건강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식품사막 문제를 국가 정책의 영역으로 다루고 있다. 미국은 2008년 제정 법률에서 식품사막 정의를 규정했고, 일본도 지난해 농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식품 접근성 시책 수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경제적 취약계층 중심 지원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소병훈 의원
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첫째, 「국민영양관리법」에 식품사막지역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지자체의 식품공급 시책 마련 의무를 부여한다. 식품사막지역에 대한 조사 조항도 새로 담겨 체계적 실태 파악이 가능해진다. 둘째, 「농업식품기본법」에는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시 ‘식품접근성 제고’를 포함하도록 하고, 지역 먹거리지원센터가 식품 구매환경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소 의원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현실에서 식품사막 문제는 단순한 편의성 부족이 아니라 지역 간 건강격차와 생존권의 문제”라며 “식품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국가가 직접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지리·디지털 격차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식품 구매조차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국민 누구도 영양·건강 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입법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석사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