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희생자·유족에 '2차가해 금지' 법안 행안소위 의결
지구당 부활법은 정개특위로…국민투표법 상정됐으나 추후 논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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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상정하는 서범수 소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서범수 소위원장이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등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26 utzza@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6일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및 유족을 향한 모욕·명예훼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등 2차 가해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 감정인에게 선서하게 하거나 선서문을 제출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에서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과 경찰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마약류 중독자를 추가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도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한편 지역 정당 조직인 '지구당' 부활 등을 담은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앞으로 구성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투표에 사전투표제 및 재외국민·선상투표 등을 도입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이날 법안소위에 상정됐으나 추후 더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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