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 무죄에 피고인 "명예 회복 다행"(종합)
노동계 "정의 살아있는 판결 계속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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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 입장 밝히는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촬영 나보배]
(기사발신지=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피해금 1천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27일 "저와 동료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A(41)씨는 선고 직후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온정과 모두의 관심 덕분에 무죄를 선고받게 됐다"며 "다행스럽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호 호의를 기반으로 한 수십 년 관행이 한순간에 범죄가 돼버린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원청사의 개입 없이는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청사에 섭섭함이나 원망이 깊은 마음이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이날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건이 있기 전에는 사무실에서 보안업체 직원들이 간식을 먹은 게 문제가 된 적이 없다"며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춰볼 때 당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역시 항소심 재판 뒤 "이번 판결로 법의 정의가 다시 세워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환영의 입장을 냈다.
민주노총은 A씨의 화해 노력에도 회사가 엄벌 의사를 밝힌 데는 노조 탄압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이민경 본부장은 "초코파이를 먹었다고 기소가 된 데 대해 모든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 노동조합 활동으로 (A씨가) 고통을 당한 것은 비정상적이다.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노동의 정의가 살아있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사법부가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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