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절도' 무죄 선고에…검찰 "판결문 본 뒤 상고 검토"
원론적 입장만 짧게 밝혀…檢 '무리한 기소' 비판 마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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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검찰 깃발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발신지=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검찰이 '초코파이 절도사건'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관한 대법원 상고 여부에 대해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
전주지검은 27일 이 사건의 항소심 선고 직후 "일단 판결문을 보고 나서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짧게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 피고인인 A(41)씨에게 선고유예를 구형했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보안업체 직원들이 냉장고에서 간식을 꺼내먹는 건 관행이었다'라는 주변 진술을 토대로 "당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사실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로 검찰이 애초부터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판을 마주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전주지법과 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한목소리로 검경의 수사·기소권 남용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하청업체 직원이 이거(초코파이·커스터드) 하나 먹었다고 재판하느냐"고 질타했고, 같은 당 박정현 의원 또한 "초코파이 때문에 밥줄이 끊기는 분이 있으면 되겠느냐"고 일갈했었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의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회사 사무실의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죄로 법정에 섰으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로 2년 가까이 덧씌워진 누명을 벗게 됐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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