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거주 장애인 6% "전화·돈 못써"…"신체·성적 학대" 응답도
복지부·지자체,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시설 6%는 CCTV도 없어

입소 기간 평균 24.3년…72명은 '50년 이상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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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 미루지 말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기사발신지=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정부가 실시한 장애인 거주시설 실태조사 결과 입소자들의 6%는 전화나 금전 사용을 제한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소자와 종사자 일부는 신체적·성적 학대나 노동 착취를 겪었다고 답했으며 시설의 6%는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전국의 이용자 50인 이상 대규모 장애인 거주시설 107곳과 입소 장애인 약 7천명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의 인권 실태 전반을 조사한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울산 지역에서 장애인 학대 사건이 드러남에 따라 거주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의 인권 실태 조사와 학대 방지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른 것이다.

조사단이 시설 입소 장애인 705명과 종사자 649명을 표본 면담해 인권 상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는 신체적 학대나 노동 착취, 성적 학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노동 착취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장애인은 13명, 신체적 학대를 당했다고 답한 장애인은 15명이었다.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답한 이는 6명이었다.

종사자 중에서는 6명이 노동 착취를, 9명이 신체적 학대를, 5명이 성적 수치심이나 학대를 겪었다고 답했다.

면담 장애인 중 10%가량인 69명은 지역사회 생활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전화 사용이 제한된 장애인은 43명, 금전 사용이 제한된 이는 4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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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

101곳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었지만 6곳에는 없었다. 27곳은 개선명령 등 행정 처분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생활공간을 보면 1인실 비율은 23.1%였고 2인실은 27.7%였다. 5인실 이상인 공간 비율은 15.8%였다.

이들 기관에 입소한 장애인은 전체 7천70명이었고 남성이 59.2%, 여성이 40.8%였다. 평균 연령은 44.1세이며 40대 입소자가 27.8%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50대(23.2%), 30대(20.0%) 순이었다.

지적 장애인이 77.9%로 가장 많았고 뇌병변 장애가 11.3%, 지체 장애가 5.3%, 자폐성 장애인이 1.8%였다. 입소자의 82.0%는 약물을 상시 복용하고 있었다.

대부분(96.5%) 장애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됐으며 48.9%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입소 기간은 평균 24.3년이었고, 1%에 해당하는 72명은 50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65.3%는 시설 외 연고가 있었다.

시설들은 연평균 13.6회의 인권 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있었다. 최근 3년간 인권 침해가 의심돼 지역권익옹호기관이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신고된 곳은 35개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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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

복지부는 이번 조사 중 면담에서 나온 인권 침해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시설에서 적절한 조치와 신고가 이뤄졌는지 확인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안으로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인권 교육 강화, 시설 내 장애인 인권지킴이단 내실화, 공용공간 CCTV 설치 의무화 등 사전 예방책이 포함됐다.

또한 다인실을 1∼2인실로 전환하고, 지역사회 아파트나 빌라를 활용한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 기관과 중증 장애인 대상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을 늘리는 등 입주민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대책도 나왔다.

아울러 돌봄 인력 인권을 위해서는 인건비를 인상하고 운영 인력 기준을 개편하기로 했다.

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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