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표 '1인1표제' 최종관문 좌초…與중앙위, 당헌개정안 부결
재적 과반 지지 확보 실패에 공천 룰 개정도 일단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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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 회의 입장하는 정청래 대표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중앙위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5.12.5 eastsea@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김정진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권리당원 권한 강화 차원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이 부결됐다.
민주당은 5일 중앙위에서 1인 1표제 및 지방선거 공천 룰 변경에 대한 당헌 개정안 2건 모두 가결에 필요한 과반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부결됐다고 밝혔다.
중앙위원 총 596명 중 373명(62.58%)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공천 룰 개정이 담긴 개정안은 찬성 297명(반대 76명), 1인 1표제가 담긴 개정안은 찬성 271명(반대 102명)으로 각각 부결됐다.
당헌 개정을 위해서는 재적 기준으로 과반의 지지가 필요하다.
이번 당헌 개정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당원 주권 확대' 기조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특히 정 대표는 취약 지역 과소대표 문제와 함께 자신의 당 대표 연임용이라는 비판에도 1인 1표제 개정을 밀어붙였으나 예상과 달리 부결되면서 리더십에 타격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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