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실질적 수해 복구 위한 특별지원대책 가동
충청남도가 최근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에 대한 실질적인 복구 지원을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나섰다.
도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진 기록적 폭우로 공공시설 피해 1,796억 원, 사유시설 피해 634억 원 등 총 2,430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피해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22일,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정부지원금 외에 도와 시·군 자체 예산 168억 원을 추가 투입하는 ‘도 차원의 특별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김태흠 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도민 피해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날 서산시와 예산군이 우선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도는 타 시군도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
충남도, 실질적 수해 복구 위한 특별지원대책 가동
이번 특별지원은 주택, 농업, 축산, 소상공인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구체적으로 마련되었다.
◇ 주택 지원
도는 반파 주택 7채, 침수 주택 943채 등 총 950건의 피해에 대해 정부지원금과 별도로 지방비를 추가 지원한다. 반파 주택의 경우 정부 기준에 따라 면적별로 1,1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여기에 지방비 4,000만 원이 추가된다. 침수 주택은 정부 지원금 350만 원 외에 지방비 250만 원이 더해진다.
◇ 농업 분야 지원
13개 시·군에서 총 1만 6,772ha(침수 1만 6,714ha, 유실·매몰 58ha)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작물 237억 원, 농업시설 77억 원 등 총 314억 원으로 추산된다. 도는 보험 미가입 농가에 대해 보험금 수준의 70%를 특별지원하고, 보험 대상 외 작물은 100% 수준까지 지원한다. 보험 가입 농가에는 위로금도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충남도, 실질적 수해 복구 위한 특별지원대책 가동
◇ 축산 분야 지원
11개 시·군 175개 농가에서 가축 112만 마리가 폐사하며 51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소의 경우 보험가입률이 12.8%에 그쳐 도는 폐사축 처리비 4억 4,000만 원을 긴급 지원하고, 농가당 2억 원 이내 무담보 특례보증도 시행할 계획이다. 소 사육 농가의 보험 가입률을 3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보험료 지원 비율도 80%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충남도, 실질적 수해 복구 위한 특별지원대책 가동
◇ 도·시군 점검 체계 강화
충남도는 특별지원대책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매일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이 내용을 해외 출장 중인 김태흠 지사와 실시간 공유하고 있다. 박정주 행정부지사와 신동헌 자치안전실장 주재로 회의가 연이어 개최되며, 시군 부단체장 및 관련 실국장들이 참여하여 복구계획과 지원방안을 논의 중이다.
김 지사는 “8월 중 특별지원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복구계획을 철저히 수립하라”고 당부하며, “폭염 속 복구작업에 나선 자원봉사자들과 현장 인력의 온열질환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