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장 "이진숙 체포영장 청구, 요건 갖췄다고 판단"
'김범수 무죄' 법원 별건수사 지적엔 "아프게 생각…방지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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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질의 답변하는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3 ondol@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23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영장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검사장은 이날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이 전 위원장은 조사에 출석하기로 했던 9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와 관련해 국회에 출석해있던 상황이었다"며 "부득이 국회에 있을 수밖에 없던 상황인데 왜 구속영장을 청구했느냐"고 물었다.
김 검사장은 이에 대해 "9월 초순경 이미 3회 이상 출석 불응이 있었다"며 "당시 검찰은 경찰의 영장에 대해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마지막으로 출석 기회를 부여하라는 지휘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7일 출석 불응과 관련해서는 당시 국회에 출석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가 있었던 게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판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이 전 위원장은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2일 경찰에 체포됐다가 법원 결정으로 약 50시간 만에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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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질의 답변하는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3 ondol@yna.co.kr
김 검사장은 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재판부가 '별건 수사로 압박해 허위 진술을 받아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별건 수사를 통해서 이와 같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얻어내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지책을 만드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을 얻기 위해 별건 수사로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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