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비상계엄 누가봐도 명백한 위법" '12·3 연루설' 반박(종합)
국감서 계엄 때 대법 심야간부회의 의문 제기되자 적극 해명

중앙 영장전담 '수원브라더스' 의혹에 "보통 수원에서 많이와"

與 '국힘 장동혁 판사시절 법조비리' 주장…野 "관련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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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5.10.30 pdj6635@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직후 이뤄진 대법원 긴급회의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대법원 비상계엄 연루설' 주장에 적극 반박 입장을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작년 12월 4일 대법원장 지시로 비상계엄 심야 간부회의가 열렸다"며 "계엄이 위헌이라고 먼저 소리 질러줘야 할 대법원장이 회의를 소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간부들이 회의를 연 목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기 위한 것이란 취지의 주장으로, 구체적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천 처장은 '조 대법원장이 회의를 소집했다'는 취지의 서 의원 말에 "아닌 밤에 홍두깨식 비상계엄 때문에 영문 파악을 하기 위해 사발통문식으로 긴급하게 모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차장·실장들이 느닷없는 비상계엄 소동 때문에 영문을 몰라서 걱정돼 서로 전화로 이야기하다가 '모여서 이야기하자'고 해서 행정처에 나와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며 "그러다 대법원장한테도 알리자고 해서 비서실장을 통해 전화로 알렸고, 대법원장은 밤 12시 40분에 행정처에 등청했다"고 말했다.

또 "거기 모인 대다수 우리 판사가 (생각하기에) 첫째로 계엄법상 국회 권한은 제한될 수 없는데 포고령에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켰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위법이었다"며 "두 번째로 정상적으로 재판이 이뤄지고 있었는데 (윤 전 대통령이 계엄 근거로 든) '사법 기능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라는 건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세 번째로 그 상황이 경찰이 아닌 군 병력으로만 해소가 가능한 국가비상사태라는 것에 대해 저희가 공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특히 "개인적으로 1983년 대학에 들어갔을 때 최루탄 속에서 군사정권 하에 많은 분이 희생당한 것을 보고 이런 상황을 저나 위원님이나 부채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으냐"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저희가 이건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 당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법전을 펼쳐 보면서 비상계엄 내용과 요건을 따지던 중에 10분 만에, 1시 1분 정확히 이때 해제 결의가 이뤄졌다"며 "법전 검토 등을 통해 위헌·위법한 것으로 파악을 한 상황이고 그래서 대법원장님과 제가 도착했을 당시 이미 해제 결의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10분 만에 해제 결의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또 천 처장이 앞서 국감에서 "계엄이 합법적이라면 저희가 따라야 할 조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 부분도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천 처장은 "짧은 시간에 즉각적이고 포괄적인 답변을 드렸고, 사법부가 잘못될 수 있는 중차대한 시기니까 우리가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상적일 수 있지 않겠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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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5.10.30 pdj6635@yna.co.kr

한편 민주당은 전임지가 수원지법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3명을 '수원 브라더스'라 일컬으며 최근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중앙지법에서 일부 기각된 배경에 의혹을 제기해왔다.

수원지법에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이 있었으니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구체적 근거는 제시된 바 없다.

조병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은 장경태 의원 주장에 "수원지법 판사가 150명 가까이 되고 지원까지 합치면 300명이 넘는다. 보통 서울에 오기 전에 수원에 많이 있다 온다"며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이진관 부장판사, 처음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을 중계한 백대현 부장판사 역시 (직전에) 수원에서 근무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이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이라는 점을 들어 애초 중앙지법에서 무작위 배당을 하지 않고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형사25부에 지정배당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재판 예규 5조 1항은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된 사건에 대해 사건배당 주관자는 재판장들과 협의를 거쳐 재판부를 지정해 배당하거나 배당 배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이는 지정 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한 조항으로, 적시처리 사건의 경우에도 무작위 배당이 가능하고 실제로 상당수 적시처리 사건이 무작위로 배당된다.

내란 재판의 경우 애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이 적시처리 사건으로 선정된 뒤 무작위로 형사25부에 배당이 이뤄졌고, 윤 전 대통령 사건은 김 전 장관 재판의 관련 사건으로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는 게 일관된 법원의 입장이다.

천 처장도 이날 "김용현 사건이 최초로 무작위 배당이 돼서 지귀연 부장 방에 배치가 됐고, 그 다음 나머지 경찰청장과 대통령 사건은 관련 사건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묶어서 배당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판사 시절과 관련된 이른바 '법조 비리' 사건도 언급했다.

광주에서 활동한 전관 출신 모 변호사가 입찰비리로 구속된 철거업자에게 재판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보석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2억원 상당을 받아 챙겨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전 의원은 해당 재판장이 장동혁 대표라는 사실을 공개하며 "장 대표가 퇴임을 하루 앞두고 보석 허가를 해줬다. 전형적인 법조비리"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대법원 윤리감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 아니냐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천 처장은 "퇴임한 법관이라서 윤리감사관 직무 범위에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한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금 법정에서 문제 되는 것은 변호사들 쪽인 것 같다"고 전제하면서 "수사 대상 범죄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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