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준 前경호처장 "尹, 탄핵 전 대통령 수사 전부 불법이라 해"
尹 공판서 증언…"수사기관도 관저 정문 안으로 들이지말라 지시"
尹 "내란 수사권없는 공수처는 '정치적 액션'…소환 응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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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특검기소' 첫 재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9.26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 전반에 불만이 많았고 이를 불법으로 간주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수사기관의) 그 사람들이 탄핵 절차 시작 전에 수사부터 개시하고, 아직은 현직 대통령인데 일반 범죄자처럼 소환해서 수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다"며 "그런 것들에 대해 전부 불법이고 수사 절차에 맞지 않다고 했다"고 말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이후 외부인은 관저가 위치한 한남동 정문 안으로 들여보내면 안 된다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박 전 처장은 "국방부 장관 공관을 압수수색할 때 외부인을 들였다고 질책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박 전 처장은 "외부인에는 수사기관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수사기관을 딱 집어서 공관으로 들여보내면 안 된다고 하기보다 당시 맥락이 수사가 시작되면서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 비상계엄이 내란죄인가에 대한 논란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문제들이 거론될 때 윤 전 대통령이 '외부기관이 들어올 수 없는 군사보호지역 아니냐'고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데 대해서는 "당시에 대통령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경호처장이 문을 확 열어주고, '수갑 차고 가십시오'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체포 자체에 대해 제한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규정은 없지만, 수색에 대해서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가지고 대응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박 전 처장은 경찰청 차장을 지낸 바 있다.
박 전 처장에 앞서 진행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의 반대신문 과정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발언권을 얻어 직접 신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차장에게 "(비화폰) 서버를 삭제하라고 한 적은 없지 않으냐"고 물었고, 김 전 차장은 "네"라고 답했다.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체포의 문제가 아니라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수색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응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 것"이라며 "당시 변호인단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김 전 처장은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말미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소환 시도에 응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공수처에서 나오라고 할 때 탄핵심판을 준비하던 변호인들과 저희 생각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왜 (내란 수사가) 갔는지 이해가 안 됐다"며 "체포영장이 청구됐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도 저희끼리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으니 체포영장이 기각되면 수사권이 있는 데로 보내려는 플랜(계획)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에서 내란에 대한 심리가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헌재 판단이 우선한다고 생각했다"며 "공수처는 정치적 액션이고, 수사권이 있는 데로 (수사가) 이관될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까지만 해도 헌재 탄핵심판 대상에 내란죄가 있었고, 저희는 헌재 판단이 우선되는 것 아니냐 (생각했다)"며 "(그래서 공수처의) 소환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거였다"고 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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