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집단입당' 김건희 추가기소건 권성동·한학자 재판부로
중앙지법 형사27부에 배당…尹정권-통일교 '정교유착' 사건 대부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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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첫 재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있다. 2025.9.24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가 맡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법은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여사와 통일교 한학자 총재,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 전 총재 비서실장 정모씨,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건을 이같이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과 한 총재 및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등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정교 유착' 사건 대부분을 맡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9일 통일교 측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당 대표로 밀기 위해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들을 추가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2022년 11월 김 여사가 전씨를 통해 윤씨에게 교인과 집단 당원 가입을 요청했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바랐던 김 여사가 전씨와 공모해 교인 입당 대가로 통일교 측에 정부 차원의 지원과 교단 인사의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한 총재와 윤씨, 정씨는 이러한 김 여사 측 계획을 받아들이고 교인 강제 입당을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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