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2곳 신규 지정-산단 소개



대전시는 24일부터 서구 오동지구·봉곡지구 일반산업단지 1.1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해 3년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두 산업단지는 2024년부터 2030년까지 변화하는 산업환경과 증가하는 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서남부 지역의 개발 가능지를 중심으로 조성되는 대전시 핵심 전략사업이다. 시는 이번 지정이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지가 상승과 투기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2곳 신규 지정-봉곡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경우 반드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체결된 계약은 효력이 없다. 이를 통해 외지인의 투기성 토지 매입을 억제하고 산업단지 조성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는 주거용 2년, 농림어업용 2년, 개발사업용 4년 등 용도별로 정해진 기간 동안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대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2곳 신규 지정-오동지구


최영준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조치가 “부동산 투기적 수요를 조기에 차단해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세부 정보는 대전시청과 서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대전시 토지정보과(042-270-6471)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박정숙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