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청사
세종시가 최근 발의된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해 실효성과 상징성 모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법안의 모호한 정의와 자치권 침해 소지, 그리고 행정수도 추진 동력 분산 우려 등을 지적하며, 법 개정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국회의원 50인의 동의를 받아 지난 6월 24일 발의한 것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의 세종 이전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세종시는 법안의 핵심 조항 다수가 불명확하거나 행정적 실익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시는 법안 제2조에서 ‘행정수도’의 개념을 ‘예정지역·주변지역’으로 모호하게 규정한 점을 문제 삼았다. 세종시 관계자는 “행정수도의 법적 위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직접 규정하고, 지위 및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은 ‘세종시법’을 따르도록 법안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정지역 확대 범위에 충남·충북을 포함시킨 제안에 대해서도, 자칫 행정수도 기능이 분산되고 지역 간 행정구역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이전 대상 기관의 일괄적 집중 배치를 요구하는 동시에, 관련 특별회계의 분산을 경계하는 입장을 밝혔다.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수립 및 허가 권한을 신설되는 ‘행정수도건립청’에 부여한 조항에 대해서도, 세종시는 “이는 자치사무 침해”라며 해당 권한을 세종시장에게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별관리구역 지정 확대 조항은 “지방정부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반면, 유지관리 재정 부담만 세종시에 전가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행정수도건립위원회 위원 구성에 세종시장 포함 ▲건립청 건설 공공시설의 비용 지원 근거 마련 ▲공동캠퍼스 조성 주체에 세종시 명시 등 세부 조항에 대한 수정 요구도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행정수도 특별법이 자칫 미완의 입법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종시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인 설득 작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은 충청권 여당 및 야당 의원들의 공동 발의로 추진되었으며,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핵심 전략으로 제시된 ‘행정수도 완성’의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지역 내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며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조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