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18 왜곡' 지만원 도서 출판·배포금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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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기념재단 [5·18 기념재단 제공]

(기사발신지=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내용의 '5·18 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 도서가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확정판결을 받았다.

20일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1민사부는 지난 12일 이 도서의 저자 지만원 씨가 제기한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지 씨는 지난 1월 24일 5·18 특별법을 위반해 자신의 도서가 출판·배포 금지 조처되자 이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었다.

당시 재판부는 "5·18 관련자들과 집단을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며 기념재단이 요청한 내용 중 일부를 삭제하지 않고서는 도서를 출판·발행·인쇄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를 어길 경우 재단에 1회당 5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전국의 도서관·서점은 해당 도서의 열람·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도 지난달 31일 5·18 특별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한 지만원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의 약식 기소를 결정했다.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5·18은 이미 역사적 사실로 확인됐다"며 "5·18을 왜곡·폄훼하는 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21일 오전 10시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이 도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열려 판결 선고가 나온다.

dau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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