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특검법' 與주도 본회의 통과…수사기간 늘리고 인력 확대
기간 30일 더 연장 가능…與, 지지층 반발에 野와 합의 하루 만에 뒤집어

軍검찰·국수본 인계사건 특검 지휘권 배제…'조건부 재판 중계'는 여야 합의 반영

X
채해병 특검법 개정안 수정안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2025.9.11 utzza@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이슬기 오규진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하고, 수사 인원을 늘린 특검법 개정안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의 요구를 받아들여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합의했지만, 하루 만에 폐기했다. 대신 이날 본회의에는 국민의힘 제안을 일부만 받아들인 새로운 수정안을 올려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 올린 최종 수정을 가한 특검법 개정안은 김건희·내란·순직해병특검법 개정안 등 3건이다.

김건희특검법과 순직해병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168명 중 전원 찬성으로 각각 가결됐다. 내란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165명 중 찬성 163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X
내란 특검법 개정안 수정안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2025.9.11 utzza@yna.co.kr

개정안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을 모두 늘렸다.

수사 기간은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에는 특검 재량으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수정안은 특검 재량 연장이 '30일씩 2회'로 늘었다.

이는 전날 여야 합의를 뒤집은 것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전날 국민의힘 측 요구를 받아들여 기존 특검법에 따라 수사 기간을 정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이 합의 내용이 알려진 후 친여권 지지층의 반발이 빗발치자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개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야당과의 합의안 대신 원래 수정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X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 수정안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2025.9.11 utzza@yna.co.kr

다만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군검찰에 대한 지휘권과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인계된 사건에 대한 특검의 지휘권이 배제돼 있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 중계도 조건부로 허용하는 것으로 했다. 이 내용들은 전날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이밖에 수정안에는 수사 대상 가운데 자수하거나 타인을 고발할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본회의의 수정안 제안 설명에서 "특검 수사 기간이 끝난 후 사건을 국수본에 이첩한 후에는 특검의 수사 지휘를 배제하는 것으로 했다"며 "또 재판 중계를 허용하되, 헌법 109조 '재판의 심리 비공개 규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재판 중계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를 헌법 규정에 맞춰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wi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