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천여만원 수수 의혹' 김영환 충북지사 뇌물 혐의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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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마친 김영환 지사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19일 오후 충북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2025.10.19 pu7@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박건영 이성민 기자 = 경찰이 전날 금전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를 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던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충북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김 지사의 죄명에 뇌물 혐의를 추가해 전날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어떤 범죄 사실에 뇌물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김 지사가 지난 6월 26일 도지사실에서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으로부터 5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았다는 의혹과 지난 4월 청주의 한 카페에서 윤 체육회장 등 체육계 관계자 3명으로부터 총 600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최근까지 뇌물죄 의율을 검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뇌물죄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약속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다.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자에게 특정 가액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처벌하는 청탁금지법과 다르다.
청탁금지법의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뇌물죄는 기본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더 무겁게 처벌한다.
경찰은 충북체육회가 충북도의 피감기관이면서 예산 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윤 체육회장과 김 지사가 밀접한 대가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금전 수수의 대가가 제공된 사실이 있다고까지 보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동향 출신의 가까운 사이인 데다 밀접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사이에 대가 관계가 성립된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체육회장이 김 지사에게 명시적으로 청탁을 하지 않았더라도, 김 지사가 충북체육회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만큼 금전을 수수했다면 묵시적인 대가에 대한 약속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뇌물죄 적용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뇌물죄는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고,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며,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거나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이 사건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김 지사가 윤 체육회장에게 여러 차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 정황을 확인, 김 지사가 금품을 사실상 요구한 것으로도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체육회장에 대해서도 뇌물공여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체육회장과 함께 김 지사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과 이재수 충북롤러스포츠연맹회장 대해선 청탁금지법과 뇌물공여죄 중 어떤 죄명을 적용할지 아직 법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충북체육회 산하 종목 단체장인 윤 배구협회장 등은 충북체육회 수장인 윤 체육회장과 달리 김 지사와 밀접한 대가 관계에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최근까지 판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 김 지사를 소환해 충북도가 충북체육회를 감사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에 대한 김 지사의 구체적 진술 내용은 파악되지 않았다.
김 지사는 지난 6월 26일 오전 충북도청 집무실에서 윤 체육회장으로부터 5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윤 체육회장이 윤 배구협회장과 사전에 250만원씩 돈을 모아 이를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4월 미국 출장을 앞두고 청주의 한 카페에서 윤 체육회장과 윤 배구협회장, 이 롤러연맹회장에게서 총 현금 6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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