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렌터카 업체 ‘운전자격․계약서’ 등 전방위 점검
[대전=불교일보] 동광기자 = 대전시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렌터카 사고 예방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역 내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시는 5월 19일부터 6월 13일까지 4주간, 대전광역시렌터카사업조합과 합동으로 관내 렌터카 사업자 48개소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렌터카 업체 등록기준 충족 여부 ▲운전자격 확인 절차 이행 여부 ▲대여계약서 및 약관 설명 준수 ▲차령(車齡) 초과 차량 운행 여부 등 자동차 대여사업의 주요 법규 이행 실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시는 미성년자 및 무자격자에 의한 차량 대여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운전자격확인시스템’ 활용 여부를 중점 점검 항목으로 설정했다. 아울러, 계약 체결 전 대여약관과 주요 주의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소비자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업체에 권고할 계획이다.
▲대전시, 렌터카 업체 ‘운전자격․계약서’ 등 전방위 점검
차량 인도 시에는 고객과 함께 차량 상태를 촬영하고 손상 여부를 명확히 기록하도록 하는 절차도 적극 권장된다. 이는 사고 이후 과도한 수리비 청구, 예약금 환불 거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렌터카 사업장의 법규 준수는 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의 첫걸음”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소비자 보호는 물론, 대여업계의 건전한 영업 환경 조성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