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조위, 유족 측 진상규명 신청사건 사전조사 착수
X
송기춘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윤주 기자 =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유족 측이 진상규명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사전 조사에 착수했다.
특조위는 20일 오전 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가 제출한 '10·29 이태원참사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사전 조사 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사전 조사 대상은 유족 측의 '제1호 신청사건'이다.
유족 측은 희생자 159명의 사망에서 가족 인계까지 행적, 참사의 구조적 원인, 정부·지자체의 대응 수습 과정, 피해자 권리 침해 등에 대해 진상규명을 해달라고 신청했다.
특조위는 참사 관련 재판 기록 열람, 참고인 진술 청취, 자료 또는 물건 제출 요구 등을 통해 사전 조사를 할 계획이다.
또 대통령실, 총리실 등 관계기관에 상황·대응 보고 문서 등 참사 관련 기록물 자료를 이달 3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특별법)에 따라 특조위는 조사 개시 결정 전 30일 이내 범위에서 조사 개시 결정을 위한 사전 조사를 할 수 있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됐다며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자유롭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jungle@yna.co.kr
(끝)
(기사발신지=연합뉴스)